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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회원 자격 및 입회, 탈회, 재가입 규정
회원 자격 및 입회, 탈회, 재가입 규정
- 제1조(근거 및 목적)
-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과 정관 제8조, 9조에 정한 탈회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신입회원의 자격)
-
1. 본 협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초대작가 인증 이후부터 회원 입회 자격이 부여된다.
2. 정관 제5조 2항의 추천 입회 경우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3. 사무국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 후 이사회의 심의 승인을 받으면 자격이 부여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제3조(탈회)
- 본인 스스로 탈회하고자 하면 협회 회원 탈회 신청서를 사무국에 접수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처리한다.
- 제4조(자격상실)
-
본 협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고, 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실을 인지시킨다. 단, 입증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최근 3년간 회원전에 작품을 미제출할 경우
3. 최근 3년간 본 협회의 공식행사 등에 활동이 전무한 경우
4. 정관 제9조에 의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협회의 명예와 위신 손상을 초래한 자 - 제5조(탈회 후 재가입)
- 회원의 탈회 후 재가입 할 경우는 탈회 후 5년이 경과한 자를 신입회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 제6조(가입 시 구비 서류)
-
1. 회원 가입 원서 1부
2. 초대작가인 경우는 수상 상장 사본 각 1부씩(확인용)
3. 추천 입회의 경우 회원입회 추천서 1부 - 제7조(가입 절차)
-
1. 제양식의 교부와 사무국 접수
2. 사무국에서 검토 후 이사회 심의
3. 이사회 심의 후 가부 결정하여 본인 통보
부 칙
- 제1조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회비 규정
회비 규정
- 제1조(목적)
- 정관 제7조에 의하여 본 협회 운영에 따른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함에 목적을 둔다.
- 제2조(입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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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회비는 입회 신청 시에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2023년 신입회원부터 적용함)
2. 입회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조(연회비)
- 1. 회원의 연회비는 40,000원으로 하며, 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납부는 총회 참석 시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은행이체 입금으로도 가능하다.
3. 회원 자격 및 탈퇴 규정에 의거 3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1차에 서면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완납되지 않는 자는 탈퇴 의사로 간주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켜 제명 처리할 수 있다.
4. 입회 후 30년 경과된 자나, 만 80세 이상 인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특별회비)
- 정관 제32조 수입금의 재원 충당으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또는 계획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찬조금 형식의 일정 금액을 정하여 임원들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내용의 과정과 결과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 개정: 2022. 05. 26.
포상 규정
포상 규정
- 제1조(근거, 목적)
- 정관 제9조에 의하여 협회 발전과 서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격려하고자 하여 포상하는 종류와 절차를 규정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과 표창장, 상장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공로상)
-
1. 공로상 수여 대상자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2. 수여 대상자 선정은 정관 제4조의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본 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협회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포상 시에 부상이 필요할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4조(표창장 및 상장)
-
1. 표창장 및 상장은 협회 회원 및 비회원도 포함한다.
2. 정관 제3조, 4조의 목적 달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포상 시에 부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5조(심의 및 의결)
- 위 각 포상 대상자의 심의는 공적 조서를 접수하고 이사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6조(수여 시기)
- 각 수상의 수여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작가상 운영 규정
작가상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 서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서단의 귀감이 되는 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격려 후원하며 서단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종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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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대작가상은 본 협회 회원으로 초대작가 중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를 시상금 지원한다.
2. 청년작가상은 만50세 미만의 부산을 연고로 하고 있는 자로서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시상금으로 지원한다.
3. 시상 인원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제3조(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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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이사회가 선정위원이 되며 회장이 선정위원장이 된다.
2. 추천인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적 조서를 작성하고 심의한다.
3. 의결은 만장일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선정위원과 추천인은 수상 후보가 될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전국서도민전 공모전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공모전의 명칭을 전국서도민전(이하 서도민전)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서도민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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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 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서도예술협회와 부산일보사가 공동주최한다.
2. 서도민전의 운영재정은 부산광역시의 시비 보조와 각 기업체 또는 단체의 후원과 찬조 및 회원들의 회비와 출품료로 충당 집행한다. - 제4조(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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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 공모전은 총회 의결에 따른 공모 요강을 준수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한다.
2. 대회운영위원장은 일간지 및 월간잡지 등에 광고 게재하고, 우편물 발송 등으로 대회를 공고한다.
3. 대회준비에 따른 운영 방침 및 심사준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2장 기 구
- 제5조(기구 및 구성)
- 본 서도민전 공모전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서도민전 운영위원회
2. 서도민전 심사위원회
3. 서도민전 운영사무국 - 제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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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회장 및 이사들은 운영위원이 되어 운영하는 방침과 심사위원을 합의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서도민전 심사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전체심사위원장, 각 부문별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을 정한다.
3. 서도민전 운영사무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접수 및 심사 결과 발표 시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제반 진행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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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 운영위원회는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로 행사를 도와준다.
2. 서도민전 심사위원회는 공개심사를 통해서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한다.
단, 1차 심사는 채점방식이며, 2차 심사는 휘호를 실시하고 채점심사 및 합의심사를 선택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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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40세 이상의 본 협회 초대작가 중 회원으로 회비가 완납되고 회원전에 참가한 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또 국내 저명한 작가를 초빙하여 심사한다. 단, 작품활동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본 공모전을 통해 초대작가로 된 자를 선정할 시에는 초대작가 선정 후 3년이 경과 한 자라야 한다.
3. 재심으로 추천된 심사위원은 직전 심사 후 3년이 경과 된 자이어야 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4.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심사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단, 이때는 본 공모전 초대작가가 된 연수와는 무관하다.
5. 1차 심사 후 문장심사위원 2인은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선정한다. - 제9조(심사위원의 위촉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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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사무국에서 전화로 전날 통보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촉통보 시 해당자 이외의 심사위원을 일체 언급할 수 없으며, 심사에 참석할 일시, 장소만을 통보한다. - 제10조(심사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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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심사 시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채점표에 점수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2. 기록된 채점표는 현장에서 전산 입력되어 순위가 결정되며, 각 부문별 출력된 채점결과표를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들이 날인한다. 단, 총합산제와 최고점 최하점을 뺀 합산제의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3. 1차 낙선자 중에서 일정 비율은 특심으로 입선처리 시킨다. 이때는 부문별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사위원이 함께 심사에 참석한다.
4. 1차 심사 후 채점결과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휘호대상자를 정하여 통보한다.
5. 2차 휘호심사는 본인 확인용 휘호와 출제 명제 휘호를 병행하고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미리 채점제 또는 합의제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2차 휘호심사를 거쳐서 특선, 특별상, 우수상,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 제11조(심사보고)
- 1.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현장 공표하며, 사무국에서 일간지 공개 및 일정에 따라서 협회 운영사이트에 게재 공고한다.
- 제12조(심사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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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적정한 심사비를 지급한다.
1. 부산거주 심사위원 : 심사료
2. 타지역거주 심사위원 : 심사료 및 교통비 약간
3. 심사위원장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심사료 및 교통비를 적절히 조절한다.
제3장 공모전의 운영
- 제13조(공모 요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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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의 공모 요강 공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시개최 3개월 전에 한다.
2. 공모 요강의 확정은 이사회 심의와 총회에서의 의결로 통과된 것을 시행하고, 운영위원장 명의로 공고한다. - 제14조(출품자격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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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 단, 혼인, 취업, 이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품자격을 인정한다.
2.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출품료를 원서와 같이 수납한다. - 제15조(출품 수 및 규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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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의 1인당 출품작품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작품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확정된 요강에 따른다.
3. 수상작품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 모작, 대필, 오탈자 등 규정에 위배된 작품으로 판명이 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16조(입상비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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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적정한 비율에 따라 입선, 특선, 특별상, 우수상, 대상의 인원수를 정한다.
2. 1차 채점심사 후 낙선처리 된 작품 중에서 일정 비율의 작품을 특심으로 합의 입선 처리한다. 이때 심사는 각 부문별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함께 심사한다. - 제17조(심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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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의 심사는 요강에 따라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은 심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정한 행위를 적발 시에는 직위, 직책 고하를 불문하고 퇴장과 심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18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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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민전 입상자는 공모 요강에 따라 시상을 한다.
1. 대상, 우수상, 특별상 : 상장 및 상금 수여
2. 특선 : 상장 수여
3. 입선 : 상장 수여
4. 특별상의 경우 후원처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장 명의로 대신한다. - 제19조(전시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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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도민전의 전시는 입선 이상 자의 작품을 요강에 따라 전시를 한다.
2. 전시된 작품을 고의로 파손, 훼손시킨 자는 운영위원장이 민형사상 법적 처리를 진행한다.
3. 전시가 끝나면 공모 요강에 따라 반출한다. - 제20조(초대작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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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입상자는 입상 점수를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일정 자격을 획득한 자는 사무국에 신청하여 이사회 결의 이후 초대작가로 선정한다.
1. 입선 15회 인 자
2. 총 12회 입상 중 특선 1회 이상 포함된 자
3. 대상 수상자는 대상 포함 총 8회 이상 입상한 자(2024년 초대작가 신청자 부터 적용함)
4. 신규 초대작가 신청 접수 기간은 공모 요강에 공표하여 일정 기간까지 접수한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 개정: 2020. 02. 25.
∙ 개정: 2021. 11. 11.
∙ 개정: 2022. 05. 26.
∙ 개정: 2024. 01. 08.
사무국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서규정
- 제2조(관리책임)
-
1. 모든 문서의 관리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되며, 회장은 관리 감독을 지시한다.
2. 사무국장은 문서의 접수, 발송 관리 및 행사의 진행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문서의 발송 및 접수)
-
1. 모든 문서는 문서의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하고 그 관련 서류를 철하여 보관한다.
2. 모든 문서는 회장 및 이사회의 결의 후 사무국장이 보관․보존․조회한다.
3. 보통우편, 인편, 문자발송으로 할 수 있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문서는 등기나 배달증명을 한다. - 제4조(문서의 기안 및 시행)
-
1.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반드시 받는다.
2. 문서의 시행은 전자문서, 전화, 우편물 등으로 시행한다.
3. 긴급을 요할 시는 문서를 생략하고 전화로 대체 시행하고 문서에 표시한다. - 제5조(문서의 보존 및 보관)
-
1. 보존문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영구, 10년, 5년 등으로 구분한다.
2. 보존문서는 매년 마다 일괄 표지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하고 문서대장 목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문서의 보존 기간)
-
1. 영구 보존 문서
1) 정관, 제규정집
2) 각종 대장 및 사업서류 원본
3) 협회 설립인가서
4) 전문 예술 법인 지정서
5) 국제교류전 및 대외 협력협약 체결 서류
6) 협회 회원 가입원서 서류철
7) 수상자 상장 발급대장
8) 업무 인수인계서
9) 비품, 자산 대장
10) 회비납부 대장
11) 역대 심사위원 명단
12) 협회 연혁
13) 협회 직인 날인 대장
14) 총회․이사회․공모전 운영위원회 회의록
15) 초대작가증 발급 대장
16) 작가상 수상자 명단(초대작가상, 청년작가상) 및 추천서, 공적 조서 대장
17) 문서폐기 대장
2. 10년 보존 문서
1) 회계서류 및 장부(수입․지출 결의서 포함)
2) 각종 예산신청에 관한 서류
3) 문서 접수 및 발송 서류
4) 기타 영구보존에 속하지 않는 문서
6. 5년 보존 문서
1) 회계서류 및 공모전에 필요한 보조장부로 10년간의 보존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3) 영구보존, 10년 보존에 속하지 않는 문서 - 제7조(문서의 폐기)
-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문서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합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제3장 인장 및 관리
- 제8조(인장)
-
1. 협회의 인장은 다음과 같다.
1) 직인 1개
2) 인감인 1개
3) 문서 접수 발송인 1개
2. 인장의 날인은 사전, 사후 결재를 득한 문서에 한하여 행사한다.
3. 인감의 변경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변경한다.
제4장 회 계
- 제9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정관 제33조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회계 구분)
-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일반회계는 일반 업무활동에 관한 입출경비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이행할 때 이사회결의로 입출경비를 분리 처리한다. 그 잉여금은 사업이 끝난 뒤 일반회계로 이월한다. - 제11조(회계의 원칙)
- 모든 계정의 재산은 계정과목에 의하여 예산에 맞게 장부에 정확히 작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편성)
- 예산은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13조(예산의 구분)
-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세입은 정관 제32조에 의한 재원을 계정으로 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의 행사소요 사업비, 인건비, 인쇄비, 판공비, 출장비, 예비비 및 기타 지출 등을 계정으로 한다. - 제14조(추가경정 예산)
- 예산이 확정 시행 후 생긴 사업의 변동 및 불가피한 예산의 변경시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작성)
-
1. 결산은 예산 편성된 내용과 동일하게 지출하고 작성되도록 한다.
2. 결산은 정관 제35조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감사의 승인을 거친 뒤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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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승인을 받을 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수지 결산 보고서
2. 사업예산안 승인서
3. 각종 증명서류 및 통장잔액 증명서 - 제17조(결의서 작성 및 원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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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서는 계정과목, 소속관계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 작성한다.
2. 사업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작성된 결의서는 일자별로 정리하고 일련번호를 붙여 작성한다.
4. 순서별로 수입, 지출 결의서에 의해 총계정원장에 기장한다.
제5장 자금관리
- 제18조(출납 책임자)
-
1. 현금출납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출납의 책임을 지고 통장 및 인장을 회장의 관리하에 정당하게 사용한다.
3. 현금출납 등은 반드시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해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보존한다. - 제19조(현금 예치)
-
1. 협회의 수납되는 모든 현금은 당일자로 반드시 예치하여야 한다.
2. 잔액에 관한 이상 유무는 회장 및 감사가 분기별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직원의 처우
- 제20조(급료)
- 정관 제38조에 의거 사무국 직원의 급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정관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한 임원의 선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원 선출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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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거행하고 임시 의장의 진행으로 합의 추대 결정방식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단, 이사는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만약, 2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경쟁할 경우에는 입후보자는 총회 40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선거관리
-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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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2. 협회 회장은 선관위를 총회 30일 전까지 구성하고 이를 공고한다. - 제4조(선관위 위원의 위촉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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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 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2.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총회 선거 후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3. 위원의 결원 발생 시는 회장이 보궐 위촉 조치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5조(선관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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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 시까지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업무를 통관한다. - 제6조(선관위 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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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선거자격 인원의 확정)
2. 선거일정 공고(총회 30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을 관리함)
3. 입후보자 상호간의 선거방식 등 제반 사항 합의 진행
4. 선거운동의 공정한 업무관리 및 감시
5. 투개표 준비에 관한 업무
6. 당선인의 공고 및 공포
7.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처분 결정
8.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조치사항 - 제7조(선관위 운영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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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인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 재무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국은 제반 행정을 지원 보조한다.
제3장 선거인 명부
- 제8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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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30일 전까지 회비 및 제반 임무를 이행한 회원을 선거인으로 결정하고 명부를 확정한다. 확정된 인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선거공고일 이후 탈퇴하거나 현재 징계 중인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 제9조(선거인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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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명부에 따른 선거자격자를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입후보자와 관련자에게 열람토록 허락한다.
2. 열람 이후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즉시 수정 보완 조치한다.
3. 입후보자가 명부 교부를 요청 시에 이를 1회에 한하여 교부한다.
제4장 입후보자
- 제10조(입후보자 자격)
- 본 협회의 임원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훌륭한 도덕성을 지니고 협회 발전을 위해 대표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 제11조(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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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 40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2) 개인 이력서 1인 1부(사진 첨부)
3) 후보자 소견 공약서 1부
2. 등록 후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로 판단되면 등록을 무효조치하고 입후보자 서류를 반송한다.
3. 입후보자가 등록 이후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직접 서면으로 제출한다. - 제12조(현직 임원의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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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회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할 때는 등록 전날까지 직무정지원을 제출한다.
2. 등록일 부터 선거종료일 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제5장 선거운동
- 제13조(선거운동)
- 선거 입후보자는 등록이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다.
- 제14조(선거운동기간)
- 본 협회의 임원선거는 등록 일부터 선거전일 까지이고,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는 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15조(선거금지사항)
- 입후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1.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중상비방을 하는 행위
3.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공정한 선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행위
5. 선거기간 밖에서 운동하는 행위 - 제16조(금지사항 위배시의 조치)
-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위배사항을 적발하거나 선관위에 정식 접수되면 경고, 시정조치를 명하고 전 회원들에게 통보하며 위중한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선거공보)
-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한 자를 서류검토 후 이상 없으면 입후보자 전원을 회원들에게 서면통보 또는 유무선 공고를 한다.
- 제18조(개인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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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자는 개인의 이력과 공약이 담긴 개인 홍보물을 선관위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 후에 1회에 한해서 개별 발송하고, 매수는 A4 규격 2면 이내로 한다.
2. 입후보자는 개인 홍보를 휴대폰 문자 2회 이내로 단체 발송할 수 있다. - 제19조(입후보자의 출마의견 발표)
- 입후보자는 기호순서에 따라 총회 시 투표 전 각 5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 제20조(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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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는 선거일(총회일) 30일 전까지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하여 알린다.
1. 입후보자 등록서류 검토 자격 확정
2. 선거권자의 자격 확정
3. 선거운동시의 금지사항 준수사항 교육
4. 선거장소, 일시, 투표방법
5. 기타 필요사항 - 제21조(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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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2.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 1표 기표식으로 한다.
3. 등록된 후보자가 없으면 투표를 생략하여 추대형식을 취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무투표 자동당선을 선언한다. - 제22조(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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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는 총회 장소의 일정 장소를 정한다.
2. 투표관리는 선관위에서 대신하고 사무국이 보조한다. - 제23조(투표용지)
- 선관위에서 미리 협회인이 날인된 용지를 준비한다.
- 제24조(투표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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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관인이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다.
2. 용지에 있는 번호표는 번호표함에 넣고,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3. 투표시간이 끝나면 바로 개표를 실시한다. - 제25조(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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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무효로 처리한다.
1) 정식용지가 아닌 경우
2)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3)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동시 날인한 것
4)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 - 제26조(당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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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반수 투표와 유효득표수가 많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단일 후보자의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추대 결정한다.
3. 곧바로 당선인 공표를 하고 당선증을 지급한다. - 제27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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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결정되는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양한 때
2. 재선거는 사유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한다. - 제28조(보궐선거)
- 보궐선거는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는 실시하지 않는다.
- 제29조(선거위반 및 이의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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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인의 효력에 이의를 신청 시는 선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 신청한다.
2. 접수된 서류는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즉시 결과를 통보한다.
3.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 시는 심의위원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때 결과를 통지하고 전 회원에게 공고한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
경조사 규약
경조사 규약
- 제1조(목적)
- 본 규약은 회원의 경조사 시 지출되는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지출)
- 회원의 경조사에 따른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 후 시행하고, 총회에서 일괄보고 하며 지출은 일반경비에서 지출한다.
- 제3조 (경조사 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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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
- 본회 회원의 개인전 : 화환
2. 조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 조화
3. 경조사의 지출은 2회에 한한다.
부 칙
- 제1조(기타)
- 본 규정은 1982. 11. 25. 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준용하되 이사회가 정한다.
∙ 제정: 1982. 11. 25.
∙ 개정: 1988. 03. 22.
∙ 개정: 1995. 02. 13.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10. 10. 28.
∙ 개정: 2020. 02. 01.